19253 | 4215 | ||
2015-07-06 09:43:00 | |||
신안등기소 설치해 주세요.."전남에서 유일하게 등기소 없어" | |||
군은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신안등기소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한편 이장연합회(회장 정창일)에서 343명의 전 이장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880여개의 섬 중 72개의 유인도에서 45,000여명이 살고 있는 신안군은 육지 면적이 655㎢이고 토지는 308,551필지로 전라남도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과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등기소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담당한 신안군 토지 등기 필지가 2010년 5,564필지에서 2014년 7,375필지로 무려 33%나 증가하여 더 이상 군민의 불편함을 방치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등기소가 설치되지 않은 6개 군중 토지 필지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옹진군 66,722필지, 달성군 197,116필지, 기장군 101,660필지, 증평군 40,165필지, 완주군 267,286필지, 신안군 308,551필지)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 먼 길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목포지원에 가야만 했다”며 “사정이 이런데 언제까지 섬 주민들은 힘들고 어렵게 일을 처리해야만 하느냐”며 신속한 등기소 설치가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안군은 주민의 불편해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있는 유관기관을 관내로 이전시키는 것을 민선6기 첫 번째 역점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240-8271) |
|||
보도자료-신안등기소설치.hwp (Down : 840, Size : 1.6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