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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4-09-11 10:52:00 | ||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원 부과 | |||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태양광 개발 행위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이 1.17%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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