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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4-08-06 10:40:00 |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현금 자동 입출금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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