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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권센터TF | 2024-07-17 10:51:00 | ||
이제 ‘신안군 인권센터’라고 불러주세요.."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
신안군 인권센터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하는 곳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지난 5월(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 순회 교육 6회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인권 취약 계층을 고려한 인권 교육을 7회 추진하여, 인권 보호 및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인권센터가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인권 침해나 문제를 제보받는다. 제보는 신안군 인권센터(240-6137)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신안군 인권센터TF (240-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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