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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0:36:00 | |||
신안군,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군민 입장에서 감동의 민원서비스 실현" | |||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허가민원 접수 시 보통 5~6개 부서의 처리부서와 접수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여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민원의 상담과 접수, 처리, 결과회신까지 모두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군은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고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등의 전문직원을 배치 완료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민원인이 허가민원 담당자들과 개별 전화 상담을 하거나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 상담을 하여 담당자가 외근 중일 때에는 헛걸음을 해야 하는 등 불만이 많았으나 이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외교부로부터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카드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24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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