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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지원과 | 2024-02-06 13:19:00 | ||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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