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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09-05 13:19:00 | ||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원 부과 | |||
공시지가 하락(5.48%)에도 재산세가 보합을 보인 주요 원인은 태양광 개발행위 증가 등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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