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93. 신안섬 낚시금지에 대해 강동옥, 2012-11-01 22:18:00
신안군내 모든섬에서 민물낚시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예고 기사를 보고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몇자 적습니다
낚시는 옛 선조때 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전통이자 레포츠로 각광 받는 산업의
일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신안군은 옛부터 전해오는 문화적 전통을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 때문에
낚시를 금한다는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산간을 태우는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많은 낚시동호회나 단체들이 환경과오염에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군에선 너무싶게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에 11월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는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선 낚시금지 만이 대안은 아니니 타도나 타군의 좋은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나 낚시인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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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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