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928. 귀촌에 대하여 노수근, 2014-01-08 11:05:00
2014년 03월경
도초면 지남리로 가족이 귀촌 예정 입니다,
1. 농가 주택을 신축 하여야 하는데 군에서의 지원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2. 귀촌 예정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등등은 언제 있는지.
3. 귀촌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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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인육성팀 이정훈 답변글
    먼저 신안군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농가주택 신축지원
    -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완공 후에는 주택소재 읍면농협에서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대 4천만원 연3%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 귀농인을 위한 교육
    - 2014년도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귀농인 교육 추진계획
    >견학 : 2회
    >영농교육 : 3회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귀농인교육 추진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이오니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육성 이정훈 061-240-41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귀농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사업) : 2억원 한도(주택구입 및 신축은 4,000만원 한도)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시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종사를 하였을 시 세대원(3인 이상)수에 따라 차등지원(300~600만원)
    - 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 : 선도농가와 귀농농가를 연결하여 선도농가의 선진농업기술 전수
    -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 : 귀농인 집들이행사에 필요한 식품 및 현수막등을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은 금년 추진예정이며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에 귀농예정이시면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내방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십시요.

    - 신안군농업기술센터(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귀농인육성 이정훈(061-240-4122)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인육성팀 )-> 담당자지정(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인육성팀 이정훈)->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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