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88. 반대급부 이윤영, 2012-11-01 17:12:00
공정한 행정 부탁합니다
공복을 드시면서 공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존경하는 공무원이라 하겠습니까?
민물낚시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시지 말고 부디 더 많은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군민이 타 도나 시에 환경훼손이나 오염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때 마다 타 도나 시에서 신안군민은 오염원을 제공하고 환경을 훼손하니 출입을 금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부디 다 각도로 살피고 확인하고 진행해도 될 듯 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낚시인이라 칭하여 불특정 다수인 낚시인 전체를 폄하하시지 말고 즉시 오로지 낚시인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된 것 처럼 표한 한 것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이는 낚시인 전체를 모독한 것으로 분명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낚시를 금지하시던 금지하시지 않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건 신안군 목이며 다만 낚시인 전체를 모독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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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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