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80. 낚시금지에 관하여 박병도, 2012-11-01 14:25:00
신안군을 찾는 낚시꾼의 한사람으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민물낚시인들에게 신안군은 꿈의 지역이지요

저또한 매년 2~3회 신안군을 찾아 낚시를 합니다

신안군은 전국 각지에서 민물낚시동호인들이 많이 찾는곳중 한곳입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때문에 섬을 찾는지 검토해보셨는지요?

또 군민들에게 피해만 주는것이 아니라 관광수익은 창출은 검토해보셨는지요?

낚시금지를 한다면 500만 낚시인들에게 신안군은 안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게됩니다

부디 잘 검토하시어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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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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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