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38. 신안군과 지도개발공사의 횡포 김관영, 2013-09-05 11:20:00
안녕하세요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946번지 를 지도개발공사에신안군의요청으로매도한사람의자녀임니다
쌍방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고 대금을 받았지요 당시 지도개발공사에서 매입후 개발를할목적이였던거같읍니다
시간이지나고 개발은 하지않고 현재땅인 지도읍 읍내리946번지또한 매수자가 등기를 하여야함에도 현재까지도 하지않고 있음( 등기서류를넘겨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등기를해야함)
매수자쪽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당시 농지증명서가없이 계약을하였고(추후알았음)
몆년전에시골 집인 부모님이살고있는 지도읍 읍내리 송도마을에찾아와서 위번지에 담보권설정을 해달라며 (한정담보) 요청을 하였는바
부모님이 거절하였지요 매매계약서에의해 등기를하면되지 왜복잡하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야하는가 근저당권설정을하면 채권채무자로서 서로 복잡하거든요 최초 계약서되로 서로가 합의하에 작성을했고 이후 등기를해가지않은책임은 매수자쪽아닌지요
이후 얼마전 목포지방법원에서 부당이익금반환
소장이 왔는데 갑자기8월23일 선고한다고하네요변호사 2명을 선임해서 일방통행을하네요
우리가 무슨잘못이있나요
당신들 맘되로 해야되는데 안되니까 죄인이되나요
신안군청에서는 정식으로 위사건에대하여어떠한 생각을갖는지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불법행위자가누구인지 선량하게 부동산을 매도한사람에게 소송의 정신적피해를 줘도되는지요
메수인은 계약당시 등기를하지않을못적이였다면 어떠한처벌이되는지도답을주세요
또 신안군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매매건이니 신안군이 지도개발공사와 혐의하에 타협점을 묘색해 민원인에게 답변주십시요
또 8월초에 동일민원을 처리하지않고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비공개라서 마음되로 완료하시는지요 이번에는 공개로 전환함니다 빠른답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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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투자과 투자기획담당 신좌일 답변글
    먼저 우리군홈페이에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도개발공사와 우리군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면 지면으로나마 미안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도개발공사와 저희군은 신안월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으나 뜻하지 않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지도개발공사의 모든 소유권이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중에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재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지도개발공사 담당이사에게 수차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이 조속 해결 될 수 있도록 공문과 구두로 촉구 하였습니다만 법원의
    소송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원하시는대로 조속 사건이 해결되기길 간절히 원하며
    지도개발공사에 이 사건을 빠른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부모님과 귀하의 마음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우리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궁군하신 사항 있으시면 061-240-8331 신좌일, 당시 지도개발공사 담당이사
    장재은 061-285-4679 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투자과 투자기획담당 )-> 담당자지정(경제투자과 투자기획담당 신좌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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