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7. 낚시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요 정경철, 2012-10-31 14:16:00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등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낚시도 하나의 중요한 관광자원 아닐까요?
지역에서 축제를 열거나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지역홍보 광고를 하는 것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겠지요.
어떤 분은 정년퇴직한 후에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하기 좋은 지역인 임자도에 집을 사서 살고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작정 낚시금지를 해서 관광객의 방문을 방해하기 보다는
낚시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지자체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낚시할만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이라도 설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상당한 양이 재활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리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도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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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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