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5. 謹弔 "신안군 민물낚시 사망선고" 박관호, 2012-10-31 08:36:00
근조 "신안군 민물낚시 사망"


신안 섬낚시가 이젠 끝이라네요...
신안군에서 섬 전지역의 저수지및 수로에서 낚시를 금지하겠다고 예고 공고를 하였네요.
쩝쩝...

낚시하는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농약병, 그물, 어구 등 현지 농어민들의 농사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도 꽤 많던데...
농약병 버린다고 섬 전지역에서 벼농사도 금지 시킬려나?
폐그물 어구등을 버린다고 섬 전지역에서 양식업 고기잡이도 금지 시킬려나?
생활쓰레기 버린다고 섬 전지역에서 주민들 쫓아 낼려나?
정말 한심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네요.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법률로 일부 제한하더라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가치를 거창하게 논하지 않더라도...
일부 낚시인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즐기는 레저활동을 묶어버리는 것은, 그것도 섬 전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건전한 상식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것과 다름없다.

깊은 속사정이야 알수는 없지만...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일흥 심정적으로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아닌것 같다.
굳이 할려 한다면 1년 정도 저수지 휴식제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간이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연구해야 옳지
아예 차를 만들지 말자고 할 것인가?

낚시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현지 농민들의 진정만 듣고 그러는건 아닌지...
낚시인도 관광자원일진대, 음식점,숙박업자등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들어보았는지...
그리고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이라고 하는데,
상수원도 아니고(상수원에서는 아예 낚시를 하지도 않고 할수도 없음) 섬 전지역의 농업용수 저수지와 수로가 어떻게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는건지, 내원참...
그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실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은 해 봤을까?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낚시인이 모두 느끼는 것으로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낚시인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청소하고 수거해 오는것도 낚시인이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것 같네요.

굳이 오지 말라면 안가면 되겠지만...칼로 무우자르듯 전면금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신안군의 이번 예고 조치는
유치원 어린이들 생각만도 못한 졸속적인 아마츄어 행정...
일부 농민들의 진정이라는 이유를 등에 타고 전체를 볼줄 모르는 인기영합적인 전시행정...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과도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아날로그적 탁상행정...
이게 아니고 뭣인가? 신안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앞으론 손님도 찿아갈수 없는 섬을 누가 천사의 섬이라 부를까?

에고...
내 고향도 신안군 안좌면 인디...
행여 친척집에 가더라도 마을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하면 안되겠네...
똑똑하신 신안군수님이 운 부릅뜨고 과태료 빵빵 매길테니까... ㅠㅠㅠㅠ

* 참고로 충남 예산군에서는 매년 봄 예당저수지에서 예산군수배 민물낚시대회를 개최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민물낚시인들이 사시사철 몰려옵니다.
예산군에서는 농민의 불만이 없어서일까요?
낚시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예산군에서는 관광홍보차원에서 농민과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민물낚시대회가 농민들과의 갈등의 주원인이 된다면 매년 대회를 열수가 없겠죠.
참고사례가 많지만 한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신안군에서도 타 군의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해서 현명한 정책을 펴 나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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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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