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490. 2020년 수산보조사업이 왜 흑산도만 배제되었는가 김정임, 2022-05-10 09:45:00
어류양식 업자들의 분쟁은 그들의 탐욕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들의 불법시설물등은 당연히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것이 여러분들의 업무일것이고요
또 그들은 자칭 지역 유지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에서 가장 부자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서로 탐욕을 다투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빽이 있다고 자랑하며 서로를 물어띁으며
제기한 민원때문에 가장 빽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수산보조금 을 배제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답변을 보고있는 눈이 의심스럽네요
그리고2020년 가두리 시설물 보조금사업은 집행되어습니다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결론은 부자들 몇몇의 민원제기로 흑산도 전체를 벌주고 또 가두리 시설물 보조금사업을 받을만한 빽있는 분들은 그냥 주고 수산조정뮈원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겟으나 흑산면민들 당신들이 벌주고 혼내고 할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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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이재원 답변글
    ❍ 먼저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아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2020년도 보조금 사업중 흑산도만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년부터 흑산권 지역 가두리 시설물에 대하여 무면허, 초과시설, 어장이탈 등 불법어업 묵인으로 우럭이 과잉생산되어 헐값에 판매되기에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전남도청, 해경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신안군은 위법 가두리 양식어업권 양식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흑산도 어업권별 간담회 실시, 군․읍면 합동 어업권 현지조사, 어장이탈 해상측량, 정비 불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목포해경 공조수사등을 걸쳐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 또한 흑산도에서 2020년도 신청한 적조대비 가두리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 사업이 배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2020년에는 흑산면 대상 수산증양식 관련 사업이 전체 배제되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에게 보조사업이 배정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실은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061-240-861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안됨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이재원)->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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