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310. 암태면 수곡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무단 정정 정병주, 2022-01-21 19:46:00
암태면 수곡리 산 261-5번지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 토지는 2019년도 본인 구입 당시 토지이용확인서 상 ⌜계획관리지역⌟ 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이건 토지를 개발하러 토지이용 확인서 를 확인하여 보니 ⌜농림 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확인서 는 개별 필지 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 각종 규제의 저촉 여부를 확인 하거나, 개별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 문서 입니다.
토지주에게는 재산권이 부여된 그런 중요한 공적 문서를,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주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담당 공무원 임의데로 어린이 그림책을 끄적 거리듯 마음데로 그렸다 지웠다 하였다면 과연 이런 행정 행위 를 적법 타당하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담당자 에게 내용을 확인 하려 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하여 민원인을 기망 하고 있습니다.
즉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정정 하여 주기 바라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한다면 이에 토지주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저 할수있는 모든것을 이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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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 답변글
    1. 해당필지는 2009년 당시부터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된 토지로써 2012년부터 진행 된 사업명 ‘신안군 비정위치지역 위치 정정’ 관련 담당부서(신안군 민원봉사과 지적계)의 해당지역 연속지적도 정비 알림(2021. 04월)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이 정비・교정 되었으며,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편입사항은 ‘신안군 비정위치지역 위치 정정’의 진행 과정중 선이행된 연속지적도의 정비(이동)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정비 전 인접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과(배덕환 주문관, 061-240-846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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