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169. 범법행위 난무한 지도읍 광정리 '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관련자의 징계 요청 나미혜, 2021-10-20 15:33:00
저는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877번지와 887번지 두 토지 소유자의 가족인 나0혭니다.
신안군청, 지도읍사무소, 남화개발주식회사 현장소장 포함, 위 지번과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마을 주민 김0호와 장0배 등
'밭 기반 수로 정비사업'관급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난무하는 범법 행위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막대한 재물적 손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위 공사 관련 모든 '정보공개'를 요청하며(공사 구간 및 위치, 기간 등 정보공개 요청란에도 업로드 예정) ,
추후 이러한 주먹구구식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 위 공사 관련 군청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강력한 징계 처벌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민원 제기 사항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1. 877번지의 피해 사항 및 민원 제기 내용(문제해결 방안)
- 877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형 시멘트 수로관 철거 및 제거
- 876번지와 비석 사이 'ㄷ자형' 시멘트 수로관 제거
-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 처리용 고랑은 877번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치를 수로 수혜자들의 토지 경계 사이를 지나
877번지와 882번지 사이 경계로 연결

2. 887번지 피해 사항과 민원 제기 내용
- 측량경계 완료 후 보호 관리 중인 887번지 측량경계봉(PVC관 시멘트)을 수로 공사를 하면서 허락 및 안내없이 불법으로 제
거하고 훼손한 자 또는 단체(공사 후 장안길 임의지점에 파란색으로 경계 표시한 자 포함)를 조사, 색출하여 고지해 줄 것.
(공사 전, 후 경계봉 위치 증거 사진 있으며, 형사 고발 조치 예정이니 이 글 등재 이후 후속조치를 하려는 자 모두 고발 예정)
- 마을 주민 김0호가 가옥을 신축하면서 건축선도 무시하고 토지 경계에 수로관을 신설하면서 담벼락처럼 활용하고 있고,
수로 신설시에는 과거에 잘못 설치된 장안길의 위치를 바로 잡고, 또한 허락없이 수로와 장안길에 흙을 쌓아 장안길의 폭을
넓힌 공사는 불법이므로 장안길 중앙 땅 속에 매립한 수도관 이설까지 군청 관계부서와 협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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