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144. 외지 사업자들의 태양광사업때문에 신안군에서 못살것네 박수영, 2021-09-24 16:30:00
1,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에 태양광설치를 한다고 2016년부터 야금야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2018년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신안군의 조례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가지 허가를 다해놓고 이제 주민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고 조합원이 모집이 되지 않아도 공사계획신고가 들어오면
군에서 서류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2. 결국에는 신안군에서 개발행위 준공검사까지 적정하다고 허가해 주겠지요??
3. 그럼 70세의 고령이신 마을주민 17명는 어디로 가서 살란말입니까?? 대대손손 그 척박한 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4. 효지도 마을주민의 생활공간 절반이 태양광으로 덮힙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보고 당해야 하나요??
5. 농지를 팔고 효지도를 떠나려고 해도 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존 태양광설치 이후로--
6. 결국 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감내하며 살든지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나가살아야 겠지요???

** 군수님께 바라는 마음이기에 형식적인 답변 필요없습니다. 읽어만보아주세요

효지도 청년 박수영
사용자등록파일태양광 설치 문제제기.ppt (Down : 3283, Size : 3.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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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세요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박성욱입니다.

    말씀하신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지도에는 10개소로 총 1MW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 된것은 약 7MW정도로, 사업자는 20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2018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만의 독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으나, 주민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자 민선7기들어 2달만에 조례를 제정하여 3년간 준비끝에 안좌면에 약 3천여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효지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만이 이익을 독식하는게 아니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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