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9. (9/20)비금농협배 운항시간 임의조정 및 호객행위
조화복, 2021-09-23 21:35:00
이번 추석에 도초도에 성묘차 방문을 하였는데, 여객선 시간관계로 비금면 가산행 여객선(비금농협배)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여 9/19에 북하의 여객선 운행시간을 확인하고, 9/20 06시 비금농협배 선표를 발권하고져 매표소에 5시도착하여 발권한 결과 6시에는 출항안하고 6시30분표를 발권하여 예정된시간보다 30분지연 승선되고, 지연출발에 중간정류예정에 없던 암태도 남강항을 경유하여 가산도착 시간을 1시간 지연하였으며, 가산 도착시 선착장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진 비금농협배 이용하라는 호객행위하여, 한심스럽고 21세기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먹칠하는행위이며, 내가 객지에서 주변인에게 자랑하던것이 부끄럽고, 80년대 처럼 자의적으로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이용액을 무시가는 행위가 만행되고 있어서 문의 합니다.
1.문제점
1)여객선 운행시간은 공고없이 자의적으로 조정운행으로 이용갱의 시간낭비(6시불항출항 7:40가산도착)
2)군청홈페이지의 운행시간표와 매표소의 시간표등과의 실질적인 운행시간 불일치(추석특별운항계획서)
3)선창에서의 호객행위(30여명)로 방문객의 나뿐이미지
2.조치 및 회신요구사항
1)고객의 1시간 낭비에 대한 시간 손실보장는 어떻게 할것인지(손해배상액)
2)여객선 운항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해도 괜찮은 법적근거는 무었인지(법적근거자료)
3)여객선운항시간조정시 항만청등 관계기간에 신고는 되었는지(운항시간변경신고서)
4)선창에서 호객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상거래법 위반여부확인)
5)선창에서 호객행위하는 30여명의 활동비 직브은 군수 조합장 면장 등 개인자금으로 집행하는지(집행자료)
6)상기 사항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시고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시어 군수명의로 회신바랍니다
첨부
1.호객행위현장 사진
2.비금농협배 선표 사진
3.군청홈페이지의 추석여객선 운항시간표 -끝-
1.문제점
1)여객선 운행시간은 공고없이 자의적으로 조정운행으로 이용갱의 시간낭비(6시불항출항 7:40가산도착)
2)군청홈페이지의 운행시간표와 매표소의 시간표등과의 실질적인 운행시간 불일치(추석특별운항계획서)
3)선창에서의 호객행위(30여명)로 방문객의 나뿐이미지
2.조치 및 회신요구사항
1)고객의 1시간 낭비에 대한 시간 손실보장는 어떻게 할것인지(손해배상액)
2)여객선 운항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해도 괜찮은 법적근거는 무었인지(법적근거자료)
3)여객선운항시간조정시 항만청등 관계기간에 신고는 되었는지(운항시간변경신고서)
4)선창에서 호객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상거래법 위반여부확인)
5)선창에서 호객행위하는 30여명의 활동비 직브은 군수 조합장 면장 등 개인자금으로 집행하는지(집행자료)
6)상기 사항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시고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시어 군수명의로 회신바랍니다
첨부
1.호객행위현장 사진
2.비금농협배 선표 사진
3.군청홈페이지의 추석여객선 운항시간표 -끝-
호객행위.jpg (Down : 2756, Size : 146.7 KB)
북항→가산 선표.jpg (Down : 2803, Size : 4.52 MB)
2021년추석명절특별수송여객선운항시간표.doc (Down : 2745, Size : 6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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