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104.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장정곤, 2021-08-21 10:33:00
신안군 자은면 외기일대에 가로수용 수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법인 ‘우후청산’ 대표입니다.

간단하게 민원관련 경과를 설명 드리면,
1. 신안그린에너지 14호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법인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체와 관련부서(경제에너지과)에 인근토지와의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2. 두 곳 다 없다고 도면 제공을 거부해서, 사비를 들여 측량(지적공사), 침범을 확인하였습니다.
3. 1-해당발전기 정지 및 이전, 2-당시 인허가 공무원에 책임 물을 것, 3-협의하도록 중재할 것(자은주민바람발전 관련)을 내용으로
정식민원을 접수했으나,
4. 업체에 연락할테니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민원2번, 공무원 책임문제는 쏙 빼고요.
5.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경제에너지과 주무관(배덕환)에게 전화, 상황을 물었더니,
‘날개가 옆 땅으로 넘어가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인허가와 상관없다(그래서 책임 물을 일도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수차례 되풀이 했습니다.
6. 업체도 불법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업체의 사업진행과 지역주민의 보호 사이에서
업체보다도 더 편향된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놀라웠고, 이런 인식이 맞는 건지 감사원에 물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진정민원은 이렇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타인 소유의 땅 위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군수님 제발 답변해주십시오.
정말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겠다고 해도 신안군에서는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혹시, 잘못된 또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인허가였다면, 이미 업체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당시 해당공무원의 직접적인 사과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최소한 당시의 담당 과장, 계장에게 말입니다.)

  • 목록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게 된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풍력발전시설 날개가 본인의 토지 침범으로 인한 피해 및 인허가가 가능한 사항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의 토지는 공작물 설치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사항 및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풍력발전시설의 특성상 발전시설로 인한 소음, 그림자 등 주변 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 제4항에 따라 조건부(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주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등) 허가된 사항입니다.
    나. 따라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자 책임처리 사항임을 주지시키고,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 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한번 귀하께 풍력발전으로 인한 불편을 끼쳐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의(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061-240-8465, 주무관 배덕환)으로 연락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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