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963. 누굴 위한 태양광 공사 입니까? 최용, 2021-05-31 17:40:00
지도읍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공사에 대한 여러건의 민원을 제기 하였고, 민원 답변중 더이상 신안군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없으며, 방진 소음 빛 공해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업체에 연락하겠다(3월경)에 대한 추가 민원 입니다.
먼지 소음 빛공해등에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업체에 전달한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민원 남깁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빛반사로 인해 여름으로 갈수록 저희 집으로 빛이 반사되어 눈부심을 유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보게되면 태양광 패널이 마치 거울처럼 바닥에 깔려 있어 해가 뜸과 동시에 빛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주신것과 같이 비닐하우스보다 빛반사율이 적다고하는데 과연 첨부파일의 빛반사가 비닐하우스가 반사하는 양보다 적은지 의심 스러우며, 이는 실사를 한번도 안와본것이라 사료됩니다. 첨부 파일은 오후 5시경 구름이 낀 시간대에 찍은 것입니다. 한여름 구름없이 맑은날엔 태양광 발전소 쪽을 바라볼수 없을 정도로 눈부심이 심합니다. 현제 공사중인 탑선 업체의 부지 옆에 있는 타회사의 태양광 패널 보다 탑선측에서 설치한 패널이 지면에 더 가깝에 누워있어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빛반사가 안되고 있는 패널 부분을 보면 파란하늘까지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지에 의한 공해 대책으로 방진막등을 설치하게끔 하신다 하였음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방진막 비슷한건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뻘먼지가 불어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지 10개월입니다. 방충망에 낀 뻘먼지는 비가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끝나면 혹시 바닥에 시멘트라던지 자갈이라던지 이런게 깔리냐,., 아니랍니다. 그냥 뻘바닥 그대로 쓴답니다. 그럼 저희는 태양광 발전 계약기간인 25년, 2046년까지 똑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소리아닙니까?
방진막 같은것도 원래는 설치하게끔 되어있다고 하며, 오늘 전화 통화한 군 담당자 또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설치를 안하고 공사를 한다면 이는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단속하고 지적하여 설치하게끔 하는것이 신안군의 역할 아닌가요?
이곳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10가구 미만이라 거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신안군의 역할인가요?
그리고 , 집에 불이난줄 알고 확인하니 심야시간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폐기물을 소각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위때문에 심야시간(11시 이후)에 소각하는 것인가요? 사진은 없으나 이전에 찍어 올린것 한번 보십시오 작업자들이 추위를 피하려 작게 나무장작 같은것을 태우는것인지, 폐기물을 소각하는것인지.. 일주일에 한두번씩 소각할때 마다 매쾌한 연기가 창문을 닫아도 온집안에 들어오고 두통을 유발할정도로 심각한 냄새가 납니다.
민원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답변주시고, 더이상 신안군에서 해줄것이 없다 라는식의 답변을 받아왔는데 그럼 신안군에서 허가한 공사건에 대한 주민 피해는 신안군에서 해줄 것이 없으면 개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의 공사라도 부수적으로 나오는 주변의 주민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당연히 신안군에서 지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옳은것 아닙니까?
글이 다소 공격적인점 죄송하지만, 지난 10개월간 매일같이 먼지와 빛 공사장 소음등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업체와 좋게 해결하려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전화도 피하며 한달에 한번 찾아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일같이 뻘먼지 마시며, 눈부심을 참고 이곳에 살아야 하는건가요? 누굴위한 태양광 사업입니까?
태양광 보조금 필요없으니 태양광 사업 더 이상 안했음 좋겠네요. 사용자 이미지 KakaoTalk_20210531_1741271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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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1. 안녕하세요.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박성욱입니다.
    2. 기존의 답변드린 내용으로 태양광판넬에 대한 빛반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조명연구원에서 제공한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3.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0가구 이하는 발전설비에서 50m이상 이격을 하여야 하나 해당발전소는 이격거리가 100m이상으로 10가구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시공업체에 통보하겠으며, 신안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에 다른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전기사업법 또는 타법령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태양광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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