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810. 감정리 555번지 일대 태양광 관련(1746번 글과 연계) 최용, 2021-03-09 18:24:00
안녕하세요. 그동안 민원글 올린것과 그에대한 답변, 그리고 1746번 민원에 대한 추가 민원 사항입니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개발행위계획서, 사업개획서, 페널의 시험성적서, 심의내용과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사업계획서와 계발행위계획서(혹은 이와 비슷한 계획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결과상 적법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소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의 주체인 신안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듯 하여 첨부파일2를 첨부합니다. 또한, 신안군에 문의를 하면 서로 자기 부서 담당이 아니다라고만 말합니다. 도대체 태양광 관련한 통합적인 부서는 어디입니까?이전의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로 자기들 담당이 아니라고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2. 이전의 민원 (빛 공해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빛반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태양광 페널은 빛반사율이 다른것보다 낮으니 문제 없으며 적법 절차에 의해 설치 될 것이라는 형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1을 보시면 과연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이 다른것(국민신문고 답변에 의거 붉은벽돌, 밝은색 목재, 유리나 플라스틸, 흰색페인트 등)보다 빛반사율이 적은지 의문이 들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한번 와주십사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실사를 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유선상 분명 현상답사 오시면 연락주시라고 저희 전화번호까지 알려줌)
지금은 저희집 오른편으로 약 2만평에 페널이 설치되었고, 향 후 저희집 바로 후면으로 8만평이 설치됩니다. 지금 2만평 설치된것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8만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봄이라 태양의 높이가 낮은편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태양의 높이가 높아짐에따라 페널에 빛반사 시간도 길어지고 더 많은 부분에서 빛반사가 이루어질것입니다.
3. 1746번글 답변관련
답변 내용중 가설방음판, 오탁방지막등을 설치 하도록 업체에 전달 하겠다 하셨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이후 지금까지 위와 비슷한 팬스는 단 하나도 설치가 된적이 없습니다. 탑선과 협의 했을 당시에도 현장소장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민원을 취하해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탑선측도 당연히 설치해야함을 알고있음에도 설치를 하지 않고, 신안군 자체에서도 실사나 단속 또한 하지 않으니 신안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4. 업체의 지속적인 무시
이 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이전 탑선측 민원 담당자의 무시(엄마가 짠하여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다, 법대로하라등 고성으로 겁박한 건)로 인하여 주xx 부장은 퇴사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탑선 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이전 담당자(주부장)가 전화 하여 또 비아냥거리며 사과를 하려고 하기에 퇴사했다고 하니 더이상 할말이 없다. 퇴사자가 왜 전화했냐 라며 그냥 끊었습니다. 그 이후 탑선측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신안군민이 이렇게 무시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실사도, 단속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안군은 군민의 편이라고 하면서 실상 피해를 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철저히 탑선측에 서서 군민의 민원을 처리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녕 이 태양광발전 사업이 신안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신안군을 위한 사업인지, 탑선을 위한 사업인지 햇갈릴정도 입니다. 사용자 이미지 KakaoTalk_20210309_1754212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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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따른 피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 정보공개 청구 관련하여 신안군(2021.2.1.)에서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2021.2.4.)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 내 발생한 불법소각 행위와 관련하여 신안군과 지도읍에서는 겨울철과 봄에 악취 발생 물질에 대해 불법소각 행위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 계도 단속 중으로 현장 공사장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새벽과 이른 아침에 인부들이 춥다고 하여 판자 조각으로 모닥불을 피운 행위였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불편 초래될 시 강력한 경고와 계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불법소각 행위가 재차 시행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도읍 총무담당(나영권 주무관 ☎061-240-342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빛 공해 관련하여 태양광 패널 빛반사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 실험을 진행했을시 판넬로 인한 온도상승은 없었으며 표면의 특수 처리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다른 표면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적은 빛 반사율을 보이며, 태양광 패널은 10%보다 작은 반사율임을 알려드리며(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자세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 태양광 담당(박성욱 주무관 ☎061-240-833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오탁방지막 등 설치 관련하여 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주의 경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도 현장 관리 및 감독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과 생활환경(고지수 주무관 ☎061-240-8154) 또는 경제에너지과 도시계획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속적인 민원과 공사업체의 행태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사에 통보하였으며 주의를 요하였으나 법적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 태양광 담당(박성욱 주무관 ☎061-240-833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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