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김성률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군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전세버스 운주송자사 도비지원 계획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신안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에 신청서 및 안내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2.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있는자
3. 2020.10.1.~ 2021.01.31.까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에 지원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시면 생활안정자금(5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교통지원과(204-8168)호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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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부서지정(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
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김성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