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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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603.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지적합니다 김정임, 2020-11-19 11:20:00
흑산도 비리 이성기 입니다
2020년 5월23일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최정우 주무관은 흑산도 비리 주민9영을 임대차법 위반으로 목포해양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비리어촌계원들이 곤촌리 어촌계 면허 제 11804에 행사계약한게 불법임대차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리 주민들은 왜 그러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도 했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흑산도 수협이 어업권자 였으나 그어업권을 해당 어촌계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리마을과 곤촌마을의 어업권 분리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되자 흑산도 수협 비리어촌계 곤촌어촌계 3자가 수협에서 회의를 통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10ha는 곤촌어촌계 지선으로 이전하되 그중3ha는 비리마을 어촌계에서 행사하도록한다)라고 합의하고 협약서를 만들어 신안군청에 2009년9월24일 어업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11월19일 어업귄이전 인가증을 받게 됩니다(이전사유는 어촌계와 수협의 협약에 의함)
그러나 해양수산과 최정우 주무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살하고 수사의뢰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러한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취소하여야 하나 최정우씨는 이왕 수사가 진행 중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계속하고 해양수산과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우 주무관이 왜 다른 동료들 모르게 몰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수사의뢰를 했는지 왜 흑산도에서 근무했던 수산관련 동료들에게 한번 만 물어봐도 알수있는 사실을 무시한체 그렇게 까지 해야만 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도와달라는게 아닙니다 행정 착오로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을 행정착오였다는 한마디로 구제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않고 80줄에 들어선 어른신들한테 행정착오로 고발했으니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묻고 있는겁니다
신안군청은 더이상 최정우 주무관말만 듣고 최정우씨가 수사의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 (최정우 주무관 스스로 내가 수사의뢰 했고 당신들은 당연히 처벌받게 될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말을 바꾼겁니다 입증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이고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말이 강조되는건 공무라는 공귄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은 권력자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업무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사용은 최소한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권력이란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버티고 묵살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게 권력자 입니다
행양수산과가 권력자의 길은 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마을9명이 불법임대로 혹시라도 처벌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익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이상한 생각을 상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부디 결자해지하시어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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