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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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528. 자라리 태양광 전기집하장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 김수일, 2020-10-12 15:42:00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휴암마을(2구)은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살기좋은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수님과 산안군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갈수밖에 없으니 주민과 30% 참여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라고 주민들에게 누차 권유하고 홍보하길래 신안군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을 사람들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게 됐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하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공사 내용의 설명과 공사 설계도를 주민들에게 한번도 알리지 않고 자기네들의 뜻되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우리 주민들이 문제 삼고 우려하는 것은 22.5메가와트에서 생산이 돼서 전기가 집결되는 전기집하장 때문입니다.

전기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두려워 전기집하장 거리(약 100~300미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평생 무서운 전자파를 감당하고 살아야 할 실정입니다.

전기집하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일동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 주실것을 행정관청에 건의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돼지 않을때는 우리 마을 주민 일동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휴암마을 주민 일동

첨부서류 : 주민 서명이 포함된 진정서.
사용자등록파일진정서.tif (Down : 1975, Size : 39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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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 지역경제과 박성욱입니다.

    안좌면 자라리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단지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익이 분배될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시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으로 주민 30%, 사업자 70%의 지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부분처럼 신안군 조례에 따라 마을에서 100m이상 이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변전소는 현행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거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변전소에 대해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나, 주민들의 염려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변전소에 전자파 차폐시설 등에 대해 설치 권고 및 변전소 울타리 밖에 전자파를 측정하여 전자파 발생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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