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양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답변중 현재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설치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하여 경관 훼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예정이라는데 그럼 마을앞집을 기준으로 최소 100미터를 이격하신다는 말입니까?
100미터의 기준은 그 염전자리에 만들수가 없습니다. 삼면이 주택이고, 다른 한면은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없으면, 절대 시행하지 말아주십시요. 현장에 나와서 실사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 1% 수준이며,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 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사람사는 마을 바로앞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 대해 반대하는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않될일입니다.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예정이라는데 그럼 마을앞집을 기준으로 최소 100미터를 이격하신다는 말입니까?
100미터의 기준은 그 염전자리에 만들수가 없습니다. 삼면이 주택이고, 다른 한면은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없으면, 절대 시행하지 말아주십시요. 현장에 나와서 실사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 1% 수준이며,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 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사람사는 마을 바로앞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 대해 반대하는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않될일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
6437 | 해묵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관련) | 김정임 | 22.04.15 | 완료 | 해양자원과 |
6436 | ![]() |
권OO | 22.04.14 | 완료 | |
6432 | 택배비지원사업에 관하여 | 김미경 | 22.04.12 | 완료 | 경제유통과 |
6428 | 임자도 어머리해수욕장과용난굴 | 박해식 | 22.04.11 | 완료 | 문화관광과 |
6425 | 1913 재난지원금 안주나요??? | 김정임 | 22.04.09 | 완료 | 안전건설과 |
6423 | 분재공원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 시급~ | 이문희 | 22.04.07 | 완료 | 섬발전진흥과 |
6420 | 신안군은 재난지원금 안주나요??? | 신소영 | 22.04.06 | 완료 | 안전건설과 |
6414 | ![]() |
강OO | 22.04.06 | 완료 | |
6410 | 성공산 정상석 이동 부탁드립니다. | 조원기 | 22.04.03 | 완료 | 정원산림과 |
6407 | 분재공원 주차장 무단점용 불법 광고물 | 이문희 | 22.04.01 | 완료 | 민원봉사과 |
6403 | ![]() |
김OO | 22.03.29 | 완료 | |
6396 | ![]() |
손OO | 22.03.27 | 완료 | |
6395 | 교통안전시설물 확인요망 | 왕명규 | 22.03.26 | 완료 | 안전건설과 |
6394 | 홍도 수목보호 | 이기홍 | 22.03.25 | 완료 | 기획홍보실 |
6388 | 증도면 신속한 긴급조치 바랍니다. | 나인수 | 22.03.22 | 완료 | 안전건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