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465. 바로동내앞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김혜현, 2020-09-14 12:32:00
저희동내바로앞에서 태양광설치는 안됩니다.
반대사유1)집값이 하락.공민 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2)인체에 유해하고,동내경치 환경파순.자연에서 에너지생산은 부작용은 반드시 있고,
해로운 부작용은 자연의 원치입니다,인해 태양광 바로동내앞 설치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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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먼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제기하신 지도읍 내양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집값 하락 등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운영 시 발생하는 화재 등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여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현재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설치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하여 경관 훼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 1% 수준이며,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 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라. 우리 군에서도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도시계획(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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