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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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448.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관택, 2020-09-02 18:04:00
1. 저의 민원
(5431) 태양광 공사업체의 횡포(위하감 조성과 위화감 유발)
군정을 보살피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우량 군수님께.
군수님도 매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좌면 창마리 주민들은 그간 살아왔던 마을이 전자파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절차와 공사내용이 정당해 보이지 않는 공사를 막아보기 위해 연일 노구를 이끌고 항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업체는 70이 넘은 주민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의 항의에 건장하게 생긴 청년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항의를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있으면 그만이지 건장한 청년들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위하감을 조성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다.
더구나 주민들 대부분은 70세 이상으로 걷기조차도 버거운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공사업체 직원들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하여 ‘어제 밤에 돈받은 사람들은 한명도 안나왔내’라는 말을 던져 주민 간 서로에게 불신을 가지게 하여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항의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주민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아울러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단결력을 흐트려 놓으려는 못된 속셈으로 보입니다.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하였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했을 것인데 뭐가 두렵고 구려서 공개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쉬쉬하고 주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에 지쳐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업체는 그것을 공개는 못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혹시나 군수님께서 업체가 창마주민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지급한 것을 보고 받았다면 그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체들이 단순히 주민들 간 위화감을 유발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한 것이라면 자제할 수 있게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청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2017년부터 천일염 가격 폭락 및 태양광 사업여건에 따른 경제논리로 우리군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은 법적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주민 우려를 최소화 하고 주민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공사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군수님이 보시기에 위 1.의 민원내용에 대한 2.의 답변이 포인트를 제대로 맞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의 취지에 맞는 답변은 어려운 것인지요?

4. 저의 민원 포인트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민원요청드립니다.
가. 경찰관이 출동해 있음에도 건장한 청년들(용역으로 판단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나. 공사업체가 용역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 공사업체가 창마리 주민 일부와 보상협의를 한 것에 대해 군수님께 보고를 하였는지.
라. 일부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안좌면 중부로 720 주민 김관택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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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민원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경찰관이 출동해 있음에도 건장한 청년들(용역으로 판단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 반대추진위원장으로부터 용역을 동원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군수님께 보고 한 사항입니다.

    나. 공사업체가 용역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 공사업체의 용역 동원은 신안군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다. 공사업체가 창마리 주민 일부와 보상협의를 한 것에 대해 군수님께 보고를 하였는지.
    - 주민과 공사업체간의 협의에 대한 진행중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라. 일부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 법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상에 따른 금액은 해당업체에서 통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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