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2. 안좌면 창마리 일대 변전소 건설 적용법률은 무엇인지요?
김관택, 2020-08-31 15:42:00
귀청은 저의 ‘민원 5386. 변전소 건설 적용법률이 맞는지’에 대하여
[☞ 안좌면 창마리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축허가 시 적용 된 관계법 인허가 사항은「농지법」,「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저촉되어 개별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최종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인허가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허가를 각각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과 개별 법령이 일괄처리 되는 전원개발촉지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허가 취득 방법은 건축주가 선택하여 신청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안좌면 창마리 일대에 건설되는 변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받는 전원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전원개발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주민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해석이 맞다면 창마리 일대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같은 전원관련 승인을 득하였는지.
3. (2번 민원과 관련)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업자에 대한 승인 또는 인허가처분은 누가 하였는지.
4. 3번과 관련한 승인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좌면 중부로 720 주민 김관택 배상
[☞ 안좌면 창마리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축허가 시 적용 된 관계법 인허가 사항은「농지법」,「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저촉되어 개별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최종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인허가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허가를 각각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과 개별 법령이 일괄처리 되는 전원개발촉지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허가 취득 방법은 건축주가 선택하여 신청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안좌면 창마리 일대에 건설되는 변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받는 전원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전원개발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주민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해석이 맞다면 창마리 일대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같은 전원관련 승인을 득하였는지.
3. (2번 민원과 관련)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업자에 대한 승인 또는 인허가처분은 누가 하였는지.
4. 3번과 관련한 승인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좌면 중부로 720 주민 김관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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