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430. 안좌면 일대 태양광 및 변전소 공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김관택, 2020-08-28 10:22:00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자연재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좌면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 이글을 올리오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하면 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좌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및 변전소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2020. 7. 24.인데, 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따른 절차가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신안군 공고 제2020 – 952호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내용을 보면 공개기간은 공개기간 : 2020. 07. 24. ~ 2020. 08. 13.(14일 이상)이고,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행에 절차에 맞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을 잘모르고 행정을 잘모르는 주민이 잘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형식적인 코멘트와 답변이 아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좌면 창마리 중부로 720 주민 김관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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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먼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공사 중인 안좌면 내호리, 구대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현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신안군 공고 제2020 - 952호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열람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발전시설 용량이 100㎿ 이상인 발전소의 경우 실시하는 사항으로(공사 중인 현장은 발진시설 용량이 96㎿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작성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두고 많은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도시계획(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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