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386. 변전소 건설 적용법률이 맞는지 김관택, 2020-08-24 11:12:00
귀청은 저의 5330 민원에 대해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신축중인 변전소는 전원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①항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등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라는 취지 답변을 했습니다.
귀청의 답변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에 건설되는 변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아니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별개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정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국토계획법을 적용한 이유와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좌면 창마리 김관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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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정항원 답변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안좌면 창마리 변전소관련 추가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좌면 창마리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축허가 시 적용 된관계법 인허가 사항은「농지법」,「농어촌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저촉되어 개별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최종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으로 처리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인허가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허가를 각각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과 개별 법령이 일괄처리 되는 전원개발촉지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허가 취득 방법은 건축주가 선택하여 신청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정항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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