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749. 증도 병풍도, 비금 원평항 잔교 구매방식의 합리적인 변경 제안드립니다. 이상봉, 2019-12-13 11:11:00
신안군 군수님께
최근에 신안군에서 연달아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증도 병풍도 부잔교 사업과 비금 원평항 접안시설 개선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보여 민원을 드립니다.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두 건 모두 같은 업체와 진행하는 수의계약이며, 수의계약 근거가 조달우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물품 구매는 조달우수지정제품 수의계약 구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무절차 입니까? 신안군은 특정물품(콘크리트 함선) 발주에 있어 왜 지속적으로 조달우수제품만을 구매하여 특정업체(블루오션테크)와의 수의계약을 지속하시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 특혜의 시비 오해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공정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하는데 유독 신안군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조달우수지정간인 12월 21일이 끝나기 전인 12월 1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과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계약을 진행 하려는 것은 우연한 것입니까?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정부기관의 발주과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있어 관련근거 만료일이 사흘만 남았다면 더 조심하고 경계하여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셋째, 범죄, 질병,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조치 아닐까요? 해당사와 해당물품은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조달우수인증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1심재판도 조달청이 승소한 상황이며 2심결 과도 이 달에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일반경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방 조치일지 아니면 서둘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예방 조치일지 판단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면적 이유로 이 지적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은 생각보다 이 발주과정의 문제점을 투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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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태준 답변글
    먼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에 따라 수의계약을 요청(조달청)한 사항입니다.
    조달우수제품지정 만료기간과는 무관하게 저희군은 2019.09월 실시설게 용역을 발주하여 열악한 도서지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어항시설에 유람선, 행정선 접‧이안시설이 시급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공법선정 심사위원회의 공법(형식) 심의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품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서개발과 도서개발(061-240-8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태준)->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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