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704.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손정국, 2019-11-18 12:44:00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사용자 이미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jpg
사용자등록파일소방시설 주정차금지.jpg (Down : 3125, Size : 158.2 KB)
사용자등록파일바나나경계석 red.hwp (Down : 3221, Size : 1.35 MB)

  • 목록
  • 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염철호 답변글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에 올리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시설물(야간교통사고, 하자 및 변색방지) 설치시 교통행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가져주신 감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 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교통행정담당 염철호)->완료
    만족도 조사

    ※ 아래의 평가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이 답변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보통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불만족
    • 만족도 선택 이미지 매우 불만족
    • 평가하기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 부서명
6114 홈페이지 불성실한 운영 배민수 21.08.31 완료 문화관광과
6112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김OO 21.08.30 완료
6104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장정곤 21.08.21 완료 신재생에너지과
6100 1827번 민원 작성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빠른 답변... 최용 21.08.18 완료 신재생에너지과
6088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장OO 21.08.13 완료
6085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고OO 21.08.13 완료
6084 [칭찬합니다] 신안군 보건소 김은경 주무관님 [예방접... 오석철 21.08.13 완료 기획홍보실
6083 신안변전소와 송전선로에 관하여 조수일 21.08.11 완료 신재생에너지과
6070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이OO 21.08.06 완료
6069 도로표지판 이설 요청 이종훈 21.08.06 완료 안전건설과
6068 무화과, 대하와 같은 신안군 특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가... 이일규 21.08.06 완료 친환경농업과
6067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남OO 21.08.05 완료
6066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정OO 21.08.05 완료
6065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최용 21.08.03 완료 경제에너지과
6059 신안군의 요상한 행정 이래도 되는가, 김원유 21.07.28 완료 신의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