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412. 306-1 신축 허가 관련 이의제기 이봉권, 2019-07-10 13:03:0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봉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팔금면 읍리 304-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며 최근 앞집 306-1번지(소유자 : 김판수님)에서 식당을 하고자 신축건물을
공사하는 중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득 하였고 이에 현장에서는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현장방문으로 현재 도면과 틀리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원인(이봉권)은 해당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신안군조례및 건축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306-1번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의 초과로 더 이상 건축물을 조성을 할 수 없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도면허가를 재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항원주사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4층 건물을 준공을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민원인(이봉권)에게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말며, 이러한 형태의 민원제기는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
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직접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해당지역이 측량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토목직 직원의 입회하여 측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7월9일 김판수님께서는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담당자는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입회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대지가 1263 군도와 306-2번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투명하게 누구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측량을 요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정확하게 306-2번지 군소유지의 대지를 측량을 요청합니다.

군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증에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상소를 하오니 저의 작은 울부짖음에
군수님의 크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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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장성복 답변글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귀하께서 요청하신 팔금면 읍리 306-1번지 건축물이 도로 무단점거 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와 관련입니다.
    ☞ 건축주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계측량결과 및 현장조사결과 기존건축물의 도로침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①항 제19호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폐율 60%적용 지역입니다.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①항 제19호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용적률 100%적용 지역입니다.

    ○ 셋째, 보일러실 불법건축물 및 배기가스 등 기타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장조사결과 무단증축 된 보일러실은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확인이 불가하여, 향후 피해발생 시 민사로 해결하시 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 넷째, 대지경계선과 건물이격거리 및 오수관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 거리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2]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팔금면 읍리 306-1에 건립 중인 건축물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89.50㎡) 및 증축신고(51.02㎡)로 처리 된 사항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건물이격거리는 0.5M이상이며, 도로경계선과의 건물이격거리는 관련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팔금면 읍리 306-1 내 오수관로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군소유 시설물이며, 대부분의 하수관로가 도로부지에 매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섯째, 건축신고와 다른 기초 설비작업 및 현장 안전시설과 관련입니다.
    ☞ 현재 배관공사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건축법 위반여부 판단은 불가하여, 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부분과 함께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등이 발생 치 않게 행정계고 할 예정입니다.

    ○ 여섯째,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입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장성복)->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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