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408.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이재언, 2019-07-10 02:46:00
군수님께 어느 누구 보다도 섬 주민의 생존권인 교통권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 연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일본 처럼 시계 제한을 500미터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전국섬주민협의회 대외협력국장 이재언 드림
사용자등록파일여객서 시계 제한 완화.hwp (Down : 2784, Size :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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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원과 해상교통담당 박순진 답변글
    1. 귀하의 신안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선의 시계제한으로 인하여 섬주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객선운항의 시계제한은 해사안전법에 의거하여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통제하며 시계제한의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부터 시행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생존권인 교통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원과(240-8170)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교통지원과 해상교통담당 )-> 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해상교통담당 박순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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