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185. 사유지(산) 나무를 불법 훼손한 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나미혜, 2019-04-12 12:3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산4-1 소유주 가족입니다.
선산엔 조부모님과 엄마의 산소가 자리하고 있어 가족들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시간이 되는대로 지도읍에 귀촌한 언니네 집을 방문하며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만 광정리 지역 주민 일부의 상식이하의 이해할 수 없는 유치한 행동들로인해 더 이상 인내만하며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및 행정적 처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4. 12.(금) 오전 11시 경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 부분의 소나무 및 잡목 들이 소유주의 허락도없이 베어져 널브러져 있다는 남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단독적인 도발 행동인지 지도읍사무소에서 도로 건설 목적으로 시행을 한 것인지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나무를 베어 제거하겠다는 내용의연락을 받은 사실이 결단코 없습니다. 설령 산 소유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산림수는 함부로 베면 산림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 초입 부분에 있는 산림수를 불법으로 벤 자를 산림수 훼손 또는 재물손괴로 죄를 물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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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장영환 답변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도읍 광정리 산4-1번지와 인근 임야 및 밭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길을 낸 사실을 지난 4월 12일 오후에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보해 주신 나O규 씨를 만나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훼손 면적과 베어낸 나무는 장비(GPS측량장비 및 수목 규격 측정 장비)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시 할 예정이며, 산림훼손 및 무단 벌목을 한 자는 지도읍사무소와 같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산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 내용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공원녹지과(전화 061-240-845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산림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산업건설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담당자지정(산업건설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장영환)->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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