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92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에대해 신경란, 2018-11-22 13:41:00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수문이라는 특성은 바닷물유입구에 모두 국가세금으로 만들어진곳인데 유독 신안군만 수문사용 유지관리비라는 조례명분으로 부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신안군은 입수뿐 아니라 폐수도 수문이 있는데 입수문 사용료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보구요.마을어민들이 모두 거주하면서 작물을 짓고있는데 새우양식장에만 사용료부과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다른군에서도 같은 조례로 사용료가 부과되나요?신안군은 섬입니다.누구나 바닷물사용은 가능하지요.그런데 수문유지관리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민들에게 부과하게 만들어졌는지. 행정이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부과했으니 이유불문하고 납부해라라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당선전 공약사항이 새우양식장 68%가 신안지도일대라하고 활성화하기위해 허가서류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허가신청시 비용은 너무나 비싸고 터무니없게 해놓은건 아시나요?공약과는 다릅니다.그럼 수문사용료는 세금부과해서 어디다 사용하시나요?조례니까 받아들여라하는데 전국 섬지역들 알아보고 안되면 정부청원글 올릴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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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이상헌 답변글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방조제) 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하여 징수할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따라 산정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뿐만 아니라 따른 시군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이상헌(061-240-874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 담당자지정(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이상헌)->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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