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0.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에 대해
신경란, 2018-11-16 13:49:00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56-40번지 제방시설 사용료로 청구된 내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인근에 개인사유저수지에 물을 사용하는 염전과 새우양식장이 있습니다.공동사용시설로 제1수문시설되어 입수구있는곳인데 유독 새우양어장에만 허가시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으로되어있고 규정이라하여 어쩔수없이 신청하고 사용하고있는 새우양어장 156-50번지입니다.예전에는 생산시설이라 모두 사용료없이 염전을 하고있었는데 왜 유독 새우양어장에만 부과하는지.일반인들은 통상 수문입식으로 물세로 생각하고있습니다.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단 소리는 들어봤어도 신안군에서 물세를 물린다는건 생각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생각하고 이글을 올립니다.군수님.신안특산물화 한다고 새우양어장 허가제도 완화해주신다고 양어장 주민들께 말씀하시고 오랜세월 수문에 입식물세적용은 들어보도 안했는데 유독 새우양어장에만 부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2018년 올해 신안군 지도증도 일대 양어장 폐사율이 90%입니다.그건 보상도 받지못한 고스란히 어민들 몫인데 이런것까지 허가등록하고 사용료부과하는 절차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인근양어장 모두 알고있을까요?정확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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