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노동 착취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신안군이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상의 댓글 일부 입니다.
지방 군 공무원들이 지방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한집 건너 한집 두다리도 안 걸치면 다 아는 사이고
피해 장애인들의 존재를 서울 사람들도 아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었으며
외부인들이 문제 삼으려고 하면 펄쩍 뛰며 모르는 척 하라고,,,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법적으로 책임 없는
신안군청 지방정부도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 수호의 의무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성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여론이 다시 악화 되어서 전라도 사람들은 폭력적이다.
저쪽 지방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지주나 다 한통속으로 노예처럼 부린다.
신안 소금 안써야 한다.
선생님을 성폭행한다.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라고 거짓말하는 전라도인의 실체다
일베가 옳았다.
등등.. 진보 정권 집권과 남북 화해 무드로 큰일을 해낸 전라도민의 얼굴에
성폭행자, 노예 지주 등의 굴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훌륭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신안군이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상의 댓글 일부 입니다.
지방 군 공무원들이 지방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한집 건너 한집 두다리도 안 걸치면 다 아는 사이고
피해 장애인들의 존재를 서울 사람들도 아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었으며
외부인들이 문제 삼으려고 하면 펄쩍 뛰며 모르는 척 하라고,,,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법적으로 책임 없는
신안군청 지방정부도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 수호의 의무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성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여론이 다시 악화 되어서 전라도 사람들은 폭력적이다.
저쪽 지방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지주나 다 한통속으로 노예처럼 부린다.
신안 소금 안써야 한다.
선생님을 성폭행한다.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라고 거짓말하는 전라도인의 실체다
일베가 옳았다.
등등.. 진보 정권 집권과 남북 화해 무드로 큰일을 해낸 전라도민의 얼굴에
성폭행자, 노예 지주 등의 굴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훌륭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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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 ![]() |
권OO | 19.03.11 | 완료 | |
4082 |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사섬 신안군 하의도 | 전혜인 | 19.03.09 | 완료 | 행정복지국 |
4079 | ![]() |
최OO | 19.03.04 | 완료 | |
4076 | 2019년도신안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경아 | 19.03.03 | 공람 | |
4073 | 궁금합니다 | 조소진 | 19.02.26 | 완료 | 행정복지국 |
4067 | ![]() |
신OO | 19.02.23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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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19.02.18 | 완료 | |
4055 | ![]() |
이OO | 19.02.16 | 완료 | |
4054 |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예명을 제안드려봅니다. | 김태원 | 19.02.15 | 완료 | 행정복지국 |
4053 | 신안군 관광안내.. | 김영학 | 19.02.15 | 완료 | 행정복지국 |
4045 | ![]() |
김OO | 19.02.11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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