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761. 암투병 중인 환자 거주지 앞 태양광발전소 건설. 전석하, 2018-08-16 18:03:00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도증도로 24-60에 거주하는 주민 전석하 입니다.
제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중 이고 저희집 건너편에 거주 하시는 할머님도
암으로 투병 중이신 상황 인데, 저희집 인근 에서 염전사업을 하시는 분이 약2만평 부지(지도읍854,855번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하신다고 인근 주민 동의서를 가지고 방문 하셨답니다.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해 하겠지만 대용량 발전소를 암환자들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건설하는 것에는
동의 할수 가 없네요.
군수님!
상기 번지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차후 환자들과 사업허가 관련하여 적지않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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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7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지도읍 읍내리 854번지 일원에는 현재 4개사업장 24,470㎡(7,415평)이 기 허가되어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나. 저희 신안군에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 밀집지역에서 최소 50m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민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환자분들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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