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745. 임자도 풍력발전 결사반대 김평환, 2018-08-14 00:09:00
임자도 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깊은 아쉬움으로 남는것은 임자면 대기리에 노송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너무너무 제 가슴속에서 지금도 생동감있게 살아 움직임니다.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자연유산은 돌아올수도.돌이킬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노송 몇그루 없어지고 사라져버림 조차도 회복시키지못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우리 임자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는것은 저는 상상도 할수없습니다.후손들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저는 말할수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지탄받는 군수님이 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민들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수님이되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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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 답변글
    먼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자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용량 3MW 이상 발전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합니다. 임자면 해상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결과 발전허가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군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이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장희웅 주무관(061-240-8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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