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739. 임자도 풍력기기 설치반대 장명숙, 2018-08-13 00:59:00
군수님 취임 하시자마자 온통 신안군 풍력, 태양광 반대 글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신안군 태양광은 이격거리가 주거밀집 지역에서 100m.
다섯가구 미만은 50m로 조례가 되어있던데요..
조례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은 최소 300m~500m)

그러니 무분별한 공사 진행으로 지역민이 못살겠다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고압선이 지역을 관통하여 암,백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풍력도 조례개정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군민주주제로 돈을 받게해 주신다고 하던데,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 정책인거 알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땅덩이 넓은 나라에서는 지역민이 피해 없는 곳으로 직접 고르고,
전자파 권고기준이 낮은 나라 이기에 돈도 벌고 좋은 정책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특히나 신안군은 농민,어민 함께 공존 하는 살기 좋은 땅입니다.
풍력.태양광이 들어오면 지역민이 피해가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르시는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전자파 권고기준
우리나라-833mG
스웨덴-2mG
네델란드-4mG
스위스-10mG
이스라엘-10mG

우리나라 833mG..!! 이러니 병이 옵니다..
곳곳에서 높은전자파 권고기준 때문에 시민들이 기준을 낮추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자도 육상과 근해에 풍력계측기 3건 일방적으로 허가 난것도 무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 모두 살리려면 풍력, 태양광 못들어오게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는 것들은 일부 소수 입니다.
생태계 보존하고, 건강하게 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지역민의 민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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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 답변글
    먼저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임자도 풍력기기 설치우려'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황계측기 설치가 필수적인 발전용량 3MW이상 발전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합니다.
    문의하신 우리군 임자도 육상,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발전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결과 현재 발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군 의견 검토요청 시,우리군은 주민수용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이 전기위원회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김두선 주무관(061-240-84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기업유치담당 장희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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