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672. 소악도(전남도 지정, "가보고싶은섬")에 태양광 시설을 반대합니다. 오세광, 2018-07-23 21:08:00
우리 신안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번 <군수에게 바란다> 본 코너에 번호 제1,190호(시커먼 태양광 시설로 퇴색 망쳐가는 생태환경 천사섬을 구해 주세요)로 민원을 신청하여 郡으로부터 만족한 답변을 받은 바 있는 증도면 소악길 109번지 주민입니다.

또한,
<소악도에 태양광 시설 사업 진행 여부?>를 다른 민원신청으로 답변을 밭은 바 있는데, 郡에서는 현재 소악도(증도면 병풍리 1210, 1211, 1212번지)에 태양광 시설 사업이 진행(개발행위 허가 전 단계)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소악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 태양광 시설 부지가 바로 본인 주거지 앞 마당과 같은 곳일 뿐만 아니라, 노둣길과 생태환경, 슬로시티적 분위기 등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 그에 부합되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현 총리)가 지정한 "가보고 싶은섬" 마을 중앙통행로와 접한 부지이니 말입니다.

날벼락 같은 본인 심정을
마지막 임기로 백년대계를 리더하셔야 할 군수님께서나 관계공무원, 관심있는 군민이라면 네이버 지도를 한 번 검색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위 태양광 부지와 최접점 세대는 본인 포함 총 3세대로 힘 없는 작은 섬입니다.

관계 조례에 따르면 5세대 미만의 경우 "주거지와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하니 사업자는 그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듯 합니다.

郡에서는 제 민원 제1190호(=3652호) 답변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 주민피해와 반대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정책과 대안 강구..주민과 사업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郡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집 앞에 위와 같이 시설되는 태양광을 반대하고 있는 본인을 郡이 이기적이라 하고, 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민원을 다 삭제하고 그동안 불편드린데 대하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 !!
부디, 작고 힘없는 소악도에 올바른 군정을 펼쳐 주시길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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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앞서 말씀드렸듯 개발과 보전의 조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 및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 2018.7.26.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해당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참여의 조건을 주었으며,
    다. 향후 제정 예정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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