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652. 시커먼 태양광 시설로 퇴색 망쳐가는 생태환경 천사섬을 구해 주세요 오세광, 2018-07-16 10:25:00
존경하는 군수님 !
영광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인은 증도면 부속 소악도 주민입니다.
군수님께서는
3선으로 민선7기에 취임하시면서 <군민과의 약속>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과 <군정방침>을 밝히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에는
"천사(1004)의 섬 브랜드 부활"등을 공약하였고,
<군정방침>으로는
"가보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안한 신안"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등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유치하여 신안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몰여 들며 2,30년 고착되어지는 시커먼 태양광 시설로 공동묘지 보는듯 암울한 시선의 풍경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 망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갯벌과 다도해 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관광 신안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가야 할 군정방침 등과 완전 배치되는 상황이지요.
왜,
우리군에 태양광사업자들이 몰여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허가 기준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미터(5호 미만 50미터)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다수가 500, 300미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100미터로 입지조건을 쉽게 지정해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500미터 = 고흥, 담양, 영광, 완도, 해남, 화순, 장성, 진도, 영암, 곡성, 구례, 장흥
* 400미터 = 보성 * 300미터 = 여수, 순청, 함평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다수 타 자치단체와 같이 이격거리를 500미터로 개정하실 뜻이 있으신가요?
2. 100미터 이격거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산업자원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관광신안에 걸맞지 않는 2,30년 고착 태양광시설로 우리군의 생태를 퇴색시켜 망치겠습니까?
3. 조레 개정 뜻이 없다면(개정전이라도) 동 조례 제20조의2항과 제3항에 의한 100미터(50미터) 이격거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등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업무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군도 피할 수 없다면 == 주거지 및 마을 중심통행로와 충분한 이격를 두고 있는 폐염전, 휴농지 등에 설치 ==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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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의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격거리 제한을 근거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중에 있으나,
    나. 다수의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로 인하여 염전, 농지, 산지 등 신안군의 천연자원 및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산발적 설치로 인해 토지의 가치 및 이용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 피해와 반대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에 따라 저희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주신 주거지 및 마을 중심통행로와 충분한 이격를 두고 있는 폐염전, 휴농지 등에 설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중인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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