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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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624. 효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박수영, 2018-07-09 13:09:00
2018년 4월 2일 민원에 이어 두번째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효지도 태양광발전소 반대 민원에 대한 신안군청 도시계획담당의 답변에 의하면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중 공청회, 주민동의는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대한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오직 민원제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여 태양광설치 회사는 효지도에 수명을 위장전입시켜 주민동의란에 서명하고, 또 동네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위장동의를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필요에 의해서 한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위한 것들과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신안군민들이 이러한 피해을 당하고 있는데도 신안군 공직자는 허가기준과 관계없이 태양광업체와 동네주민들의 관계이기에 신안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안군민(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소연 하는데도 말입니다.

신안군청에 묻고싶습니다
첫째, 신안군도시계획 조례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것입니까? 신안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둘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안군청에서 한다는데 허가기준에 합당하면 주민들 의견은 무시되고 허가가
되는지요? 허가에 대한 권한을 신안군에 주었다면 신안군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담당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효지도 태양광발전소 신청지역에서 5M거리에 최근 주거용 주택(압해효지길 56-19호)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기준에 따라 이또한 100M 이격하여 허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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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격거리 제한을 근거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나. 이는, 사업자와 주민을 떠나 발전시설이라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어지는 기준입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허가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말씀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 신청 되어 안타깝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중이며,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 좌시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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