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445. 군유지_(농경지) 일반경매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 박국근, 2018-04-27 15:41:00
군유지_(농경지) 일반경매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마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곳은 섬과섬을 막아서 갯벌을 막은 불법 간척지를 30년을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여 경작을 한 이 간척지 15만평 12필지를 2월28일날로부터계약 만료를 두고 재갱신이 아닌 3월28일 이장님이 통보를 하였습니다.읍사무소에서 연락왔다. 군지를 재계약갱신이 아닌 1년 일반입찰로 변경되었다고 다시 이 군지에다가 경작을 할려면 입찰에 참여를 하라고 전화통화가 왔습니다.

군유지(농경지)를 1년 대부 일반입찰로 변경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제보합니다.

1.계약만료인 2018년 2월28일 이전 최소한 사전통보를 주지않았다.
일반 토지가 아닌 농지를 사전 통보없이 계약만료이후 이미 경작하여 보리또는 겨울작물(보리,양파,마늘)이 심어져있는 토지를 계약만료전이아닌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대차 개개인이 아닌 이장님 한명에게 통보한점 .이 토지는 마을공동의 토지가 아닌 군유지로서 군청과 농민 개개인과의 임대계약한 토지를 농민 개개인이 아닌 이장님에게 통보를 한점

2.공유재산 대부 일반입찰 1년 대부 내용
이전까지 군지를 수의계약만 한 나이드신 농민분들에게 사전통보없이 3월30일읍사무소에 나와서 온비드사이트 이용을 위한 농협에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고함.농민들 평균나이가 60세부터~80세 컴퓨터 세대가 아닌 나이 드신분들에게 온비드 사용법또한 알려주지않고 반강제로 농지를 잃지않기위해서 읍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농협에서 공인인증서만듬. 그리고 온비드 사용법을 알려주지않고
2018년4월2일부터~9일까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이고 대부기간은 2018년4월12일부터~2019년4월11일까지.대부기간은 2018년4월12일부터~2019년4월11일(1년간)
신안군청과 읍사무소는 섬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농민들은 섬에서 읍사무소에 까지 배를 타고 나와서 모든 행정업무를 봐야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기전 사전 기간을 주지않은점
농지라는 특수성을 두고 3년또는 5년이 아닌 농지를 1년 대부 일반입찰(최고가)바뀌는 행정이 과연 군청이 군민를 위한 행정인지 A라는 1번이라는 필지에 낙찰이 되더라도 벼농사를 지을려면 수로시설,전기시설,농기계(이앙기,트랙터,콤바인등등)수많은 투자를 해야하는데 올해 대부에 낙찰되더라도 내년에 경매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어디에있는가??최고가격을 적은 사람이 낙찰되는 이러한 방식이 농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또한 이미 경작이 되어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도 7월에는 모내기를 위하여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해야하는데 6월까지는 보리를 수확해야하는데 이전 경작자가 언제 수확을 할지 새로운 낙찰자가 농사준비를해야 농사를 지을수있는데 그럴수없게 만들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러한 행정
고정직불금 신청,모내기용 상토 신청,쌀 재배 농작물 피해 보험,친환경농지신청및 3년이상 유지를 해야만 한다.작년 그대로 올해도 재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을줄만 알아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어버리고 트랙터 하나만해도 1억을넘어가는 시대에 벼농사만 할려고 해도 농기계 최소 트랙터 이앙이 콤바인 들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어버린 농민들은 수억원의 농기계를 할부로 갚아나가는데 당장 농지를 잃어버리면 이 할부금은 어떻게 하라는것이며 1년동안 놀기만하고 내년에 다시 최고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작을 한들 최고가일반경매 방식으로 1년 군지 임대료만해도 그렇다고 경매를 참여안하자니 이미 사버린 농기계들은 어떻하란 말인가?수억원을 버는것도 아니고 비료값 농약값 기계 할부금 갚으면 손에 남는것도 아닌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이러한 행정을 하는 군청및 읍사무소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농민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땅을 아무것도 이용하지말라는 것인지!!하루아침에 농민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는 행정이 아닌지 !!

참고로 입찰참여전후로 재무회계과에 찾아가서 재무계과정과 면담결과.입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새우양식을 하거나 태양광시설업체를 막기위해서 원주민들은 위하여1년을 하였다 .또한 대부기간을 4월20일까지이므로 그전에 대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과연 이게 원주민을 위한것인지 또한 고정직불금등 읍사무소에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많은 행정업무를 봐야하는데 사전통보를 최소한 반년전에 군유지에다가 경작을 못하게 막고 일반입찰로 바뀌어야했으며 대부기간은 농지라는 특수성을 두고 최소 3년또는 5년을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용자 이미지 4D3C456F-9068-406C-84C2-645FE59BC2C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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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성욱 답변글
    1. 계약만료일 이전 사전 통보를 주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하여
    ㅇ 압해 매화리(마산도) 소재 군유지에 대하여 2008.02.26 경작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 한하여 대부계약을 연장하여 2013.03.01 갱신하였으며, 압해읍사무소에서는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8.02.20 당해 군유지 경작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경지 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사전에 통지 하였습니다.
    *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위임), 신안군사무위임조례 제2항(위임사항)

    2. 공유재산 일반입찰과 대부기간 1년에 대하여
    ㅇ 계약방법의 일반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압해읍 매화리(마산도) 군유지는 일단의 농경지 503,190제곱미터로 전자입찰(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압해읍사무소에서 공고기간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전자입찰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하였습니다.

    ㅇ 대부기간 설정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낙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최초 전자입찰 참여 ▲농작물 경작 ▲농경지 기반시설 투자 ▲지역주민 낙찰율 향상 ▲ 상토지원 및 쌀직불금․친환경직불금․이모작직불금 등 을 감안하여 대부기간을 1년으로 공고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기간과 전자입찰 시기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안군 세무회계과(061-240-8316)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담당자지정(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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