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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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393. 효지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의견 박수영, 2018-04-02 10:43:00
효지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개인 의견
압해읍 효지도는 주민 16세대 24명이 생활하고 있는 압해도의 부속섬입니다.

2015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업체의 금전제공과 회유로 인하여 약 6천여평의 폐염전에 99Kw급 발전소 10개가 설치되어있고 , 과정중에 찬성과 반대로 인하여 주민들의 갈등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태양과 업체는 발전소 설립 후 마을 주민을 공갈협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중재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효지도에 폐염전(22,790평)을 외지인이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허가를 진행중입니다.
현행 신안군의 태양광설치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고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한다나요~~~~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와 입해효지길 29번지(세대주 000)와의 거리는 40미터입니다.
효지도는 간척사업을 통하여 염전을 개간하였고 현재의 견고한 방파제가 설치되기전 허술한 제방으로 제방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노력을 통하여 섬을 지키고 생활터전으로 일구고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태향광발전소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엄중히 살펴보아 주십시요
사용자등록파일태양광 설치 문제제기.ppt (Down : 3773, Size : 3.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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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3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의견 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제기하신 대상지는 민가 등 거리제한의 기준에 저촉 될 시 허가기준에 따른 거리를 이격하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 후 설치가능 할 수도 있으며, 개발행위의 허가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개별법에 의한 협의 후 최종 결정되어질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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