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390. 개인 사유지 무단점거 관련입니다 이창언, 2018-03-28 14:04: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산90-1 (임야 198㎡) 토지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는 1983년12월3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할아버지 소유 토지 상속 토지입니다.
1994년11월3일자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현재 광암윗저수지로 편입되어 무단 점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전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여 토지 사용료 및 수용 보상처리 한다는 담당 직원의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 귀 군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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