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377. 비금면 새우 양식장 개발행위 및 허가를 불허해 주세요 신동진, 2018-03-13 20:27:00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39-10 의 새우 양식장 개발행위 및 허가를 불허해 주세요.
현재 양식장 개발행위를 받기위해 환경평가 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금면의 염전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천일염 생산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염전이 모여있는 곳에 새우 양식장을 운영함으로써 폐수 배수시 주변의 염전 저수지 입수구가 모여 있어
첨부파일(새우 양식장 폐수 배수시에 찍은 사진)과 같은 유해 물질이 염전 저수지로 유입될수 있어,
깨끗한 천일염 생산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염전 주변의 새우양식장 허가를 불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새우 양식장의 배수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용자 이미지 Resized_MyPhoto_1172673102_0052_970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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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실 복합민원담당 박승기 답변글
    1. 귀 가정 및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민원-12603(2018.03.19)호에 의거, 비금면 구림리 39-10번지 일원에 새우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귀하외 228명의 민원사항은 양식장 개발로 인한 판개염전 및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오랜기간 사용해오던 염전용 저수지(구림리 39-11)의 사용불가로 천일염 생산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내용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관련서류 검토, 관련기관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현지점검등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해당 양식장은 구림리 39-10, 39-43, 39-44번지에 조성되며 염전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구림리 39-11)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현 상태 그대로 원형보존되어 저수지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양식장 조성 운영에 따른 비산해수 피해발생 및 갯벌오염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주변염전의 피해발생(생산량감소,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공증각서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5. 양식장 운영시 발생되는 해수 입,배수는 염전용과 철저히 분리하여 별도의 입,배수 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며 침전지 설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오탁방지망설치등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양식장 조성은 물론 운영시에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천일염의 고장으로 주변 환경피해를 우려해 해당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주신 민원인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새우양식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조성 후 운영에 따른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실 복합민원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실 복합민원담당 박승기)->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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