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345.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점거 및 불법사용하는 신안군(압해읍) 윤범석, 2018-02-21 13:59: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압해읍 장갑리 417-15 (전 309㎡) 토지 소유자입니다.
위 토지는 2003. 06. 21.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본인이 매입한 사유재산으로 취득 이후 계속 재산세(토지분)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 1 : 매매계약서 및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겸 영수증』
1. 지난 2011. 06. 28. 압해면장 명의로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지급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받고 2011. 07. 06.자로 신안군청 홈페이지의 “열린 군정, 군수에게 말한다”라는 곳에 ‘보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실도, 보상비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데도.’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든바 (등록번호 992) 2011. 07. 12. 귀 군의 답변은,
“1. 군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2. 상기 토지는 전 소유자와의 토지보상 등의 관계로 인해 추후 관계 법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공개 회신한 다음,
『첨부 2 : 시행 압해면-7130 공문 및 ‘신안군수에게 말한다’출력물』
2. 2012. 08. 09. 신안군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협조”라는 공문 내용에는 귀 군에서 지정한 일시까지 등기절차를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처분신청 및 고발조치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조치..운운하는 협박과 공갈성 문구와 함께 보상비 지급서류(입금확인증 사본)를 첨부하여 보내 왔기에 살펴보니, 본인이 취득하기 2년여 전인 2001. 05. 29.자로 전 소유자에게 금원을 송금한‘무통장입금한 송금확인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 귀 군의 군청 홈페이지“열린 군정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곳에“세상에 별 희한한 일을 하는 곳이 신안군인가요??”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등록번호 992)
『첨부 3 : 시행 신안군/도서개발과-30378 공문 일식 및 ‘신안군수에게 말한다’출력물』
이후 귀 군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 02. . 朴光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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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병수 답변글
    귀하의 재산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실감이 크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토지 417-15번지는 2001년 완료된 압해 원장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417-6번지에서 2001. 03. 09일 분할 편입된 지번으로
    2001. 05. 29일 신안군은 전 소유자 최민희에게 3,275,400원의 토지보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전 소유자 최민희는 집행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해야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2003년 박광은에게 제3자 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무단점유에 관하여 신안군은 전 소유자 최민희와 토지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비를 지급한 상태로 무단점유로 볼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재산권 관련하여 상처받으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문제에 대해 신안군은 최민희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가급적 빨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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